제주시는 올해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지원하는 의료급여 요양급여를 지난해에 비해 대폭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

의료급여 요양비는 의료급여수급권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가정산소치료기를 사용하거나 당뇨병 환자가 혈당검사 소모성재료 등을 구입했을 때 의료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지원해 주는 제도다.

다태아 임산부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액은 지난해 70만원에서 올해 90만원으로 인상 지원하고 휴대용 산소발생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는 각각 월 20만원과 16만원이 신규로 지원한다.

이밖에 자가도뇨 소모품 급여는 현재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에 한해 지원하는 것을 후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까지 확대한다.

만성신부전증 환자의 자동복막투석 소모성 재료의 지원 기준액도 5640원에서 1만420원으로 인상해 지원한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에는 496명에게 7700만원을 의료급여요양비를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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