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 발의
위성곤, "경제여건으로 학업중단 없어야"

학자금 대출로 인한 대학생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학자금 대출 시 발생하는 이자를 전면 면제하는 법적근거 마련이 추진된다.

국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은 16일 '취업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은 대학생들이 경제적 여건으로 학업을 중단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재학 중 학자금을 대출을 지원하고 그 원리금은 취업 후 소득수준에 따라 상환토록 한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2.5%의 대출이자율로 여전히 높은 데다, 복리방식의 상환원리금계산으로 취업 후 축적된 이자와 원금 상환에 따른 청년들의 부담이 늘고 있다.

특히 위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취업 후 학자금상환대출 장기 미상환자는 △2013년 1201명 △2014년 1만2563명 △2015년 9290명 △2016년 11월 현재 1만899명 등 이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모든 대학생에 대해 학자금(대학 등록금·생활비 등) 대출 이자를 전면 면제토록하는 내용을 담았다.

위 의원은 "학자금으로 인한 학생들과 학부모의 부담을 덜자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축적된 이자상환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킬 위험이 크다"며 "대학등록금과 생활비 대출 이자를 면제해 학업을 포기하는 학생이 없도록 해야한다"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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