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시행규칙 등록 의무화 유예기간 12월 종료
469곳중 162곳 절차 미이행

올해 감귤선과장 등록 의무화 유예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미등록 선과장이 존폐기로에 놓이게 됐다. 

아직도 무허가 선과장이 적잖은 것으로 파악되는 만큼 조속한 행정절차 이행이 요구되고 있다.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내년 1월부터 감귤선과장 등록 의무화가 본격 시행된다. 

만약 올해까지 선과장 등록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내년부터 품질검사원 위촉 등이 제한돼 감귤 유통을 할 수 없게 된다. 

또 미등록 선과장에서 감귤을 유통하다 적발되면 품질검사 미이행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선과장 등록 의무화 시행에 앞서 지난 2014년부터 3년간 유예기간을 뒀음에도 아직도 미등록 선과장이 적잖은 상황이다. 

지난달말 기준 도내 선과장 469곳 가운데 등록절차를 마친 선과장은 307곳으로 65.5%에 머물고 있다. 

나머지 선과장 162곳은 등록절차 지연 17곳, 무허가 시설 145곳으로 연말까지 행정절차를 이행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특히 미등록 선과장 중에는 농·감협이 운영하는 26곳이 포함돼 있어 감귤 유통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내년부터 감귤 유통체계가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선과장 등록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도 관계자는 "선과장 등록이 연말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유통인 등을 상대로 절차 이행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