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장시호·김종 핵심인물 첫 공판
특검, 김기춘·조윤선 피의자신분 조사 

현 정부의 국정농단사건에 대한 수사가 최상위 계층을 조준하면서 속도를 내고 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대법정에서는 삼성그룹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대한 후원금을 강요한 혐의로 최순실씨와 장시호씨 김 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제22형사부(김세윤 부장판사)심리로 진행된 이날 공판은 '재단 후원금 강요 혐의'에 대한 핵심인물 3인의 입장이 엇갈렸다. 

장씨는 '강요 혐의를 자백하냐'는 재판부 질문에 "맞다"고 인정한 반면, 김전 차관 측 변호인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메모를 이유로 "청와대와 삼성 수뇌부의 직접 소통에 의한 지원"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에 책임을 미뤘다,

최씨 역시 관련 혐의에 대해 "인재육성이라는 영재센터의 취지에 공감해 설립을 도와준 적은 있다"면서도 "장씨와 공모해 직권남용을 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이날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은 지난달 7일과 15일 진행된 국조특위 청문회에서 관련 의혹에 대해 일체 부인한 바 있어 특검팀의 조사결과와 '위증죄' 적용 등에 따른 구속영장청구 여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와 관련, 이규철 특검보는 "특검팀은 블랙리스트와 관련 지시와 관여 등에 대한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의 진술이 엇갈림에 따라 대질조사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같은 날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서 최 씨의 검찰 진술조서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일원 재판관은 "변호인이나 당사자들이 부동의한 조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증거로 채택하지 않는다"며 증거 미채택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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