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상인 보호위한 중기 적합업종 중 49개 해제
오메기떡·고기국수 등 도내 상인들 '줄도산' 우려

대기업들의 무분별한 시장 진출을 막아왔던 '족쇄'가 풀리면서 제주지역 상인들이 상권 붕괴를 우려하고 있다.

17일 '상생협력법'에 따라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상호 발전을 위해 설립된 '동반성장위원회'에 따르면 올해부터 49개 업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에서 해제된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은 소규모·영세 상인과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대기업의 진입을 막아놓은 업종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합의를 통해 선정된다.

문제는 오는 3월 금형 업종을 시작으로 총 49개 업종이 무더기로 중소기업 적합업종에서 해제되는데다, 이 중에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지정한 '생계형 적합업종'인 전통떡, 단무지, 국수 등 13개 업종도 포함돼 해당 상인들이 '줄도산'을 우려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통떡의 경우 현재 제주지역에서만 500여개 업체가 오메기떡을 생산하고 있지만, 육지부 소수 업체들의 물량공세에 밀려 판로 확대에 애를 먹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기업들이 막대한 자본과 마케팅력으로 전통떡 시장에 뛰어들 경우 도내 업체 대부분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도내 A떡집 관계자는 "영세상인들은 물류비는 물론 신 메뉴 개발 비용마저도 버거워하고 있다"며 "대기업들이 자본력을 무기로 전통떡 시장에 진입해 다양한 메뉴를 대량 생산할 경우 영세상인들의 줄도산은 시간문제다"고 토로했다.

생계형 적합업종인 단무지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유통업체를 거쳐 제주에 반입된 육지산 저가 단무지들이 이미 도내 내수시장의 절반 이상을 잠식한 상황에서 대기업까지 생산에 나설 경우 제주산 단무지는 시장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다.

또 제주지역 특화 음식으로 각광받으며 도 전역에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고기국수집 역시 SNS 등 온라인 파급효과가 큰 대기업의 프랜차이즈 식당이 들어설 경우 경쟁력 약화를 우려할 수밖에 없다.

결국 제주지역 영세상인들을 보호하고 대기업으로부터 골목상권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재설정은 물론 지역상권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행정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고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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