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제주기상청 서귀포기상대가 신규 건축물 높이에 대해 무원칙적으로 심의를 벌여 그 피해가 건축주에게 돌아오는 등 부작용을 낳고 있다.

서귀포시는 지난해 12월24일 김모씨(46·서귀포시 동홍동)로부터 서귀포기상대와 직선거리로 약 100여m가 떨어진 정방동 543-3번지 315.44㎡에 대해 지하 2층, 지상 10층 규모로 지상복합건물을 짓겠다는 건축민원을 접수했다.

시는 또 건축민원이 접수됨에 따라 기상업무법에 해당하는 지역임을 감안, 지난해 12월26일 서귀포기상대에 건축물 높이에 대한 심의를 요청했다.

따라서 서귀포기상대는 지난 4일 신규 건축민원에 대한 심의를 벌여 당초 30m로 돼 있던 건물 높이를 24m로 축소해야 한다는 조정안을 시에 통보했다.

그런데 건축주가 서귀포기상대에 지형이 매우 낮은 지역임을 감안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자 당초 조정안보다 4m가 높은 28m로 건축해도 좋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하지만 이 건축주는 이번에 당초 기상대가 제출한 조정안을 고수하겠다는 서귀포시의 높은 벽에 부닥쳤다.

시가 최초 기상대에서 제시한 조정안이 법적 효력을 갖고 있어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차후에 기상업무법에 따라 기존 건축물이 철거되는 등 피해를 볼 수 있어 조정안을 거부한다는 것.

특히 올해부터 시 관내 모든 신규 건축물에 대해 건축위원회의 심의가 실시돼 건축허가 재신청도 사실상 어렵운 실정이다.

이 때문에 건축주는 ‘울며겨자먹기식’으로 건물 높이를 24m로 조정해야 할 형편에 놓이는 등 서귀포기상대의 무원칙한 심의로 피해를 입게 됐다.

서귀포기상대 관계자는 “재신청이 접수될 경우 건물 높이를 28m로 조정할 수 있다”며 “조정안 허가여부는 최종권한자인 시가 판단할 문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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