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납세의무자 : 지방세법 제160조 및 제161조
  ☞ 일반음식점, 총포소지등 각종 면허를 받은자
♣ 납부기간 : 2002. 1. 16 ∼ 1. 31
♣ 납부장소 : 도내 전금융기관, 전국 농협 및 우체국
♣ 면허세 미납시 불이익
  ☞ 면허세 미납시 5%의 가산금이 가산되며, 지방세법 제169조에 의하여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면허세 개정내용 안내
  ☞신설된 면허 : 소방시설공사업, 환경오염방지시설업등
  ☞ 보완된 면허
   ▷ 보험업 : 보험대리점 면허세 과세대상 제외
   ▷ 석유판매업 : 석유사업법시행령 제2조의 이동판매소 설치신고 제외
   ▷ 무선국 개설 : 아마추어 무선국에 대한 면허세 과세대상 제외
   ▷ 축산폐수시설의 설치 : 12,000원에서 3,000원으로 세액 조정
  ☞ 삭제된 면허 : 시체운반업에 대한 면허세 과세대상 제외
♣ 인터넷 전자고지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남제주군 홈페이지 세무민원실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지방세납부 주민편의 제도
  ☞ 자동이체 납부신청자는 예금계좌에서 말일에 자동납부처리
  ☞ 신용카드 납부 : 관내 읍면사무소, 군청 방문 결재
  ☞ 텔레뱅킹 : 1588-2100전화로 안내멘트에 따라 고지서상 전자금융번호로 이체
  ☞ 인터넷뱅킹 : 농협에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경우 고지서상 전자금융번호로 이체
◇ 문의처 : 남제주군청 재정관리과   ☎ 730-1274 김완수
       대 정 읍 재무담당부서  ☎ 730-1612 이영훈
       남 원 읍 재무담당부서  ☎ 730-1622 오영주
       성 산 읍 재무담당부서  ☎ 730-1632 고임욱
       안 덕 면 재무담당부서  ☎ 730-1642 김규선
       표 선 면 재무담당부서  ☎ 730-1652 오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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