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 2017년 상반기 전보인사 20일 예정

최근 경찰 승진 인사가 마무리된 가운데 조만간 단행될 서귀포경찰서 2017년 상반기 전보인사를 둘러싸고 경찰조직 안팎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 사라진 형사 계장자리에 대한 신설이 추진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7일 서귀포경찰서에 따르면 경정급은 현 보직 1년 이상 근무자를 전보 원칙으로 하고, 경감급은 현 관서 4년 이상 근무자는 경찰서간 전보를 원칙으로 제주지방청 인사위원회 개최 이후 오는 20일 인사를 단행한다는 방침이다.

서귀포서와 제주시권 교류에서 제외된 경위 승진자는 관서 간 전보하며 경사 이하 승진자는 현 관서에 잔류할 수 있다.

서귀포경찰서는 또 수사과와 형사과가 통합 운영되고 있는 만큼 형사계장직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과부화되는 수사과장의 업무가 다소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다.

하지만 서귀포경찰서 직원들 사이에서 경감급 인사지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4년 이상 근무자를 제주시권으로 보내면 육지지역에서 내려오는 신임 경감(승진)들이 자리를 차지하게 되기 때문이다.

또 동부서와 서부서로 이동하는 제주시 지역간 교류와 달리 서귀포서는 제주시권으로 자리를 옮겨야하는 지역 여건이 배제된 데다 담당사건 전문성도 떨어질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형사계장직이 부활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며 "인사 지침에 따라 4년 이상 고참 경감 대부분은 동부서나 서부서로 자리를 옮겨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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