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편익증진을 위해 자치법규가 지속적으로 정비된다.

서귀포시는 10일 지난해 관련 법령의 개정 및 중앙정부의 방침에 의한 행정규제정비계획 등에 의거, 60건의 조례·규칙 등 자치법규를 정비했다고 밝혔다.

조례의 경우 33건을 개정했고, 제정 4건, 폐지 2건으로 나타났다.

또한 규칙은 16건이 개정됐고, 4건이 제정, 그리고 1건이 폐지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자동차세와 6월에 부과되던 재산세의 납기를 7월로 조정한 것을 비롯 임대주택의 공급확대를 위해 종합토지세의 감면범위를 확대했다.

이외에 정보화시대를 맞아 사이버민원실 운영 등의 내용을 담은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고, 조례정비를 통해 6·25 및 월남전 참전군인 등에 대해 제증명 수수료가 감면됐다.

시는 상위 법령에 의한 조례 개정 외에 주민편의증진을 위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주민의견을 수렴해 자치법규를 정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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