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민 포커스 / 환경보전기여금 도입 가능성은

거주·이전의 자유 제한 등 헌법소원 가능성 제기 
기재부 타당성 심사·특별법 개정 등 절차도 복잡

제주의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활용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이 검토됐으나 기본권 침해 논란 등 위헌 가능성이 제기돼 현실화가 불투명해졌다. 

만약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을 위해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기획재정부 타당성 심사와 제주특별법 개정 등 관문이 많아 단기적인 대안이 요구되고 있다. 

제주자연가치 보전과 관광문화 품격 향상을 위한 워킹그룹은 지난 18일 도청 2청사에서 전체위원 회의를 갖고 입도세 개념의 환경보전기여금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 장기 검토 과제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세계자연유산지구 등 특정지역 입장료 도입 및 현실화를 우선 추진하도록 제주도에 권고했다. 

이는 입도세 개념으로 관광객 등에게 환경보전기여금을 부과할 경우 헌법소원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헌법에 위배되지 않더라도 환경보전기여금 부과를 위한 절차가 복잡해 장기간 소요되거나 실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환경보전기여금 부과를 위해서는 부담금관리기본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기재부의 타당성 심사와 입법예고,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법제처 법안심사, 국무회의, 국회 등을 모두 통과해야 한다. 

또 제주에만 환경보전부담금을 적용하게 되는 만큼 제주특별법 개정도 필수 과제다. 

이 과정에 중앙부처가 지역간 형평성 등을 이유로 법률 개정에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결국 중·장기적으로 환경보전기여금 부과방안을 계속해 논의하되, 단기적으로 세계자연유산 입장료 부과대상 확대와 요금 현실화 등을 통해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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