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제주 고유의 이사철인 신구간을 틈타 불법건축행위가 극성을 부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5일부터 2월 1일까지 집중단속에 나선다.

시는 허가·신고 절차 없이 무단으로 건축물을 신·증축하거나 대수선, 용도 변경하는 행위와 신고 없이 축조한 창고용 컨테이너, 주거용 건축물 내 불법 세대 증설 및 다락 개조 등을 집중 점검한다.

또한 최근 유입인구 증가와 개발수요 확대를 틈탄 농지 및 산지의 불법개발행위도 병행해 조사한다.

시는 적발된 불법건축물은 원상복구 등 시정 조치하고, 기한 내 미이행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처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342건의 불법건축행위를 적발해 행정처분 조치하고 미시정 사항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 5억2000여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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