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무형문화재위원회, 예고 공고 등 3월말 유력
제주외 지역 포함 개념…차별화 전략 등 서둘러야

이르면 3월말 '해녀'가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다.

제주 해녀문화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등재에 이은 쾌거로 '해녀문화'전승.보존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다만 '한국 해녀'를 총괄하는 개념인데다 '종목'지정에 따른 대응 장치 마련 등이 주문되고 있다.

23일 문화재청에 따르면 전국 해녀를 대상으로 한 국가무형문화재 지정가치 연구가 마무리 현재 최종 보고서 검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연구팀들은 지난해 9월부터 연말까지 제주를 포함 전국 각 지역에 분포한 해녀(조합.조직 등)를 현장 조사했다.

이들 보고서를 토대로 2월 중 무형문화재위원회를 열고 3월 말까지 지정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복안이다. 

무형문화재위원회에서는 해녀문화의 기술성, 예술성, 한국전통문화 대표성 등을 심사하게 된다. 심사 결과 지정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30일간의 지정 예고 공고를 거쳐 최종적으로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고시된다.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은 유네스코에 이은 국가 차원의 '해녀문화'인정이라는 점에서 의미했다.

현재 보유자나 보유단체가 아닌 '보유자가 없는 종목'지정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경우 정기적인 금전 지원 없이 해녀와 관련된 행사에 대한 특별 지원금 등을 받을 수 있다. 해녀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보존할 가치가 있는 하나의 문화재로서 인정받는 기회가 된다.  반면 제주 외 지역들도 해녀문화를 대표 관광자원으로 발전시킬 명분이 된다는 점에서 차별성 있는 전략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에 대비해 유네스코 유산과 어업유산, 문화재 등으로 나눠진 해녀 관리 업무 일원화 작업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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