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전애 변호사

내가 돈을 빌려준 상대방이 변제기한을 넘겨서도 특별한 이유없이 변제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경우 일반적인 민사소송보다 간편하고 저렴한 방법으로 '지급명령신청'을 해보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

민법 제462조에 따라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는 법원을 통한 독촉절차로서 지급명령신청을 할 수 있다.

일반적인 민사소송은 원고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 법원은 우체국 등기를 통해 소장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고, 피고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며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한 이후 첫 재판기일이 지정된다. 따라서 두세 번 재판을 거친 뒤 법원의 선고를 받기까지 일반 민사소송은 대부분 반년 이상 소요된다.

반면 지급명령신청은 채권자가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에서 신청서를 검토해 채무자에 대한 심문없이 곧바로 지급명령결정을 내리고 이 결정문이 채무자에게 송달되는데, 이 과정까지 보통 한 달 이내에 모두 이뤄진다.  

채무자는 지급명령결정문을 받은 이후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 만약 이의기간을 도과하면 일반 민사소송에 따른 확정된 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고, 채무자의 이의신청서가 접수되면 법원에서는 일반 민사소송으로 전환해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지급명령신청은 이와 같이 빠른 결정이 가능하기도 하지만,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일반 민사소송에 비해 법원에 지급해야 할 인지액이 1/10에 불과해 금전적으로도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또한 만약 돈을 빌려줄 때 그 이자에 관해 약정을 하지 않았더라도 지급명령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법정이자인 연 15%의 이자를 추가할 수 있으므로 채무자에 대한 변제압박의 수단으로도 활용하면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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