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3단독 정도성 부장판사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44)와 이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에 대해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9월 제주시 연동에서 484세대를 분양하면서 분양신고를 하지 않은 채 379세대를 사전분양했다가 기소됐다.

정 판사는 “부동산 PF 대출을 받기 위해 업계 관행에 따라 사전청약을 받게 된 점, 사전 청약을 해지하고 청약금을 반환했으며 그 후 법령에 따라 분양절차를 진행한 점, 초범인 점을 감안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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