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설을 전후해 2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및 농어업인 육성자금을 융자지원 한다.

융자 신청대상은 농어업과 숙박업, 일반음식점을 포함한 관광문화서비스업, 지식기반서비스업, 환경관련 업종 등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14일부터 19일까지이며, 대출금리는 5.5%다.

농업인인 경우 농지 3000㎡이하 시설재배농가 및 1만㎡이하 일반농지 경작 농가이며, 어업인은 10톤미만의 어선소유자와 잠수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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