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봉훈 변호사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할 대외적 거래행위에 관해 이를 거치지 않은 경우라도, 이와 같은 이사회 결의사항은 회사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므로, 거래 상대방이 그와 같은 이사회 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그 거래행위는 유효하다.

이 때 거래 상대방이 이사회결의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회사가 주장·입증해야 할 사항에 속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래 상대방으로서는 회사의 대표자가 거래에 필요한 회사의 내부절차는 마쳤을 것으로 신뢰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그 행위의 상대방이 그러한 사정을 알았던 경우에는 그로 인해 취득한 권리를 회사에 대해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므로 회사는 상대방의 악의를 입증해 그 행위의 효과를 부인할 수 있다.

한편 대표이사가 그 대표권의 범위 내에서 한 행위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 할지라도 일단은 회사의 행위로서 유효하다. 

예컨대 대표이사가 아들의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나중에 회사 측에서 그 연대보증계약은 대표이사가 아들을 위해 개인적으로 한 것이므로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더라도, 그 계약이 회사의 영업과는 상관없이 회사 대표이사가 아들을 위해 개인적으로 한 것이라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회사는 그 연대보증계약에 따른 채무를 면하지 못한다.

다만 대표이사가 상대방에 대해 자신의 개인 채무를 면하는 대신 상대방의 회사에 대한 채무를 면하게 하는 것과 같이 약정 자체만 놓고 보더라도 회사에 손실을 주고 대표이사 자신의 이익이 되는 행위임이 분명한 경우에는 회사는 그 행위의 효과를 부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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