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모 대학 기숙사에서 학생을 추행한 기숙사 사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허일승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씨(50)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강시는 지난해 8월 15일 오후 4시40분께 모 대학 기숙사에서 피해자(18) 혼자 방에 있는 사실을 알고 방에 들어간후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중 피해자의 몸을 수차례 만지며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대학교 기숙사 사감으로서 학생들을 관리하고 보호해야 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오히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해자로부터 여전히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으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강압적인 수단을 사용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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