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18.35%

올해 제주지역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18.03%로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 이는 전국 평균 4.75%의 3.8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제주지역 부동산 가격 상승이 가팔랐던 것을 보여주고 잇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의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돼 세금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단독주택 22만가구에 대한 가격을 산정하고 오는 2일 고시한다고 1일 밝혔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전국 평균 4.75%로 지난해 변동률(4.15%)에 비해 상승폭이 증가했다. △광역시 5.49% △시·군 4.91% △수도권 4.46% 순으로 나타났다.

시·도 별로는 제주(18.03%), 부산(7.78%), 세종(7.22%), 대구(6.01%), 서울(5.53%) 등 7개 시·도는 전국 평균(4.75%)보다 상승률이 높았던 반면 대전(2.56%), 강원(2.84%), 경기(2.93%), 충북(3.08%) 등 10개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상승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구 별로는 전국 평균(4.75%)보다 높게 상승한 지역이 88곳, 평균보다 낮게 상승한 지역이 162곳으로 나타났다.

서귀포시는 18.35%로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이어 제주시 17.86%로 뒤를 이었다. 부산 해운대구(11.01%), 부산 연제구(9.84%), 부산 수영구(9.79%) 순이었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또는 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2월 2일부터 3월 3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오는 3월 3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 재조사·산정해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 23일 다시 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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