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엔 781건 83억9600 만원 부과

제주시는 올해도 취득세 감면 부동산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조사 대상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은 농업법인, 자경농민, 창업중소기업 등이다. 세금감면 규모는 3만5930건에 2020억3300만원 규모다.

조사 내용은 감면 부동산 취득 후 유예기간 내 해당부동산을 매각·증여했거나 불법 임대 및 해당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취득세 자진신고납부 여부를 확인한 후 미신고인 경우 추징한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취득세 감면 부동산 세무조사에 나서 681건 71억9200만원을 추징했다.

항목별로는 농업법인 감면 225건 28억69만원, 투자진흥지구 감면 32건 11억1200만원, 임대주택 감면 46건 5억3800만원, 자경농민 감면 150건 3억4200만원, 창업중소기업 감면 4건 2억3700만원, 기타감면 추징 161건 20억9400만원 등이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