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 ㈜카카오·㈜엔씨소프트 제재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은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는 ㈜카카오에게 시정명령을, ㈜엔씨소프트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1100만원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카카오는 지난 2014년 6~12월 7개 하도급업체에 모두 27건의 '카카오 프렌즈 상품' 제조를 위탁한 후 하도급 대금과 지급방법 등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엔씨소프트 역시 같은해 3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2년 간 총 30개 수급사업자에게 모두 116건의 온라인 게임 그래픽 제작 및 캐릭터 상품의 제조를 위탁한 후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계약 체결 이후에 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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