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주형 정치부차장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이 법은 종전의 제주도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살리고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해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행정규제의 폭넓은 완화 및 국제적 기준의 적용 등을 통해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함으로써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주자치도는 관할구역에 지방자치단체인 시와 군을 두지 아니한다. 제주자치도의 관할구역에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행정시를 둔다.

제주특별법은 2006년 7월1일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의 근거가 되는 특별법이다.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도민 사회에서 지속해서 제지되는 사항은 행정시 존폐다. 시민이 직접 선출하던 시장은 제주특별법이 '행정시장은 도지사가 임명한다'고 규정함에 따라 도지사가 결정하고 있다. 또 이 법이 '행정시장은 도지사의 지휘·감독을 받아 국가·지방자치단체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고 명시하면서 시장은 시민이 아닌 도지사를 바라보게 하는 구조를 만들었다. 이로 인해 '풀뿌리 민주주의 약화' '제왕적 도지사' 등 각종 문제점을 드러내는 등 기초자치단체 폐지에 대한 불만이 커지면서 자치권 부활 요구가 일고 있다.

특별자치도 시행 4년만인 2010년 우근민 전 제주도지사가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공약했고, 지난 지방선거에서 원희룡 지사는 '행정시장에게 실질적인 인사·예산권 부여' 등 행정시 기능 강화 공약을 내걸었다. 하지만 민선 5기 전반기에는 기초자치단체 부활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다가 후반기에 들어서 진행됐다. 결국 민선 6기 선거를 앞두고 '없던 일'이 됐다. 민선 6기 들어서도 선거를 앞두고 다시 행정체제 개편 작업에 들어갔다.

고충석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장이 "내년 지방선거에 적용하지 못하면 이번 행정체제 개편위원회 의미가 없다"며 "지난 도정에서 개편위가 제시한 대안이 사문화돼버려 자괴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선거를 앞두고 행정시 문제를 꺼내 든 것이 단순히 표만 의식한 행보인지 도민 요구를 반영한 것인지는 두고 볼 일이다. 이번에도 "하려고 했는데"라는 말은 하지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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