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도심지 곳곳에 불법으로 분양현수막을 내걸었던 부동산 신탁회사에 억대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시는 모 아파트의 불법 분양 현수막 수백장을 내건 부동산신탁회사에 2억24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예고했다.

시가 지난달 18일까지 31일까지 주요 도로변에서 적발한 해당 아파트의 불법 분양현수막만 896건이다. 시는 1건당 25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시는 해당 회사에 오는 20일까지 의견제출 기한을 부여했다. 기한내 자진해서 과태료를 납부할 경우 20% 범위 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시는 과태료를 체납할 경우 형사고발 및 건축물 준공처리 불허 등 제한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한해 △고정광고물 2753건 △현수막 2만5684건 △벽보 4만2841건 △전단3만8320건 △배너 1559건 △에어라이트 427건 등 불법광고물 총 11만1584건을 단속했다.

분양 및 공연 홍보 등을 위한 현수막, 벽보 및 가로등 현수기를 무단으로 게시한 광고주 및 광고대행사 23건을 형사고발하고, 11건은 8571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 관계자는 "불법 광고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상습적인 불법 광고물 게시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