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행정시 매년 10여억원만 보상…해소까지 50년 이상 소요

제주도와 행정시가 1970~1980년대 사유지를 도로로 편입하면서 명의이전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미불용지’ 가 8000여필지에 달하고 있으나 해소가 더디기만 하다.

제주도가 관리하는 미불용지는 국지도와 구국도, 지방도에 편입된 곳으로 6223필지 207만7000㎡다. 구국도는 3405필지 45만3000㎡, 국지도는 74필지 2만1000㎡, 지방도는 2744필지 160만3000㎡다.

이들 미불용지를 정리하는데 565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행정시의 경우 미불용지는 군도 및 농어촌도로에 편입된 곳이다. 제주시 미불용지는 1629필지에 14만5504㎡로 필요한 재원은 43억6500만원 가량이다. 서귀포시 미불용지는 879필지 24만7403㎡로 74억2200만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제주도 전체 미불용지는 8731필지 246만9900여㎡로 현재 기준으로 683억원 가량 필요하다.

그러나 도와 행정시가 미불용지 보상에 투입하는 예산은 연간 10여억에 그치고 있다.

제주도는 미불용지 매입예산으로 종전에는 5억원 가량을 편성했다가 지난해부터 10억원으로 늘렸다. 이같은 추세라면 앞으로 50년이 지나야 미불용지 해소가 가능하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도 상황은 비슷하다. 제주시와 서귀시가 최근 3년간 연평균 보상실적은 제주시 1억5000만원, 서귀포시 1억3000원이다.

지금같은 추세라면 앞으로 40~60년이 지나야 미불용지를 해소할 수 있다.

미불용지는 과거 새마을사업 등으로 지방도나 농어촌도로 등을 ‘무보상 원칙’에 따라 자발적으로 도로를 확장하면서 발생했으나 당시 해정기관에서 기부채납 또는 명의이전 등의 절차를 밟지 않아 지목상 도로이나 현재도 사유지로 남아있는 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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