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관광을 가로막는 행위가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다.

특히 공제나 보증보험에도 가입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여행사가 수두룩, 관광객들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제주도와 도관광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건전관광질서 저해행위에 대한 적발건수는 모두 91건으로 전년도 101건보다 10%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적발한 사항을 내용별로 보면 여행알선과 관련된 사고로 인해 여행자에게 피해를 줄 경우 손해를 배상할 목적으로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하고 있는 보증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것이 74건으로 전체의 81%를 차지했다.

또 무등록 여행업 영업행위도 8건이나 적발됐으며 변경등록미준수도 6건이나 단속에 걸렸다.

도는 보증보험미가입 74건중 36개 업체에 대해서는 경고조치를 내리는 한편 22개 업체에는 사업정지, 그리고 16개 업체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조치했다.

또한 무등록 여행업 영업행위를 하다 적발된 8건에 대해서는 검찰에 이첩했고 변경등록 미준수 6건은 경고조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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