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아동복지법위반 혐의 어린이집 교사에 선고

제주지법 형사1단독 김정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 어린이집 장애전담교사 이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4월 놀이도구를 제대로 정리하지 않고 바닥에 드러누운 원생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팔을 세게 잡아 타박상 등을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이 사건은 보호 및 지도가 필요한 대상으로서의 아동에 관한 문제, 어린이집에서의 교사와 아동과의 특수한 관계를 고려한 특수판 판단기준이 필요하다”며 “피고인이 피해 아동을 볼보다 문제행동이 발생한 사건 당일 보다 단호한 지도방법을 택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고 설명했다.

김 판사는 이어 “문제된 당일 하루만의 일회성이 아닌 계속적인 훈육의 일환으로 보룻 있다면 단편적인 행동에 다소 부드러움이 부족한 면이 있다고 하여 바로 학대행위에 포섭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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