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 94곳·165면 중 결격대상 제외 78곳·129개면 지원

올해부터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 지원율이 높아지자 사업에 참여하는 시민이 크게 늘어났다.

제주시는 올해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으로 78곳·129면에 총 2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올해 사업을 위해 지난달 10일부터 20일까지 공모를 추진한 결과 94곳·165면을 접수받았다.

시는 지난 1월 21일부터 2월 3일까지 현장실사한 결과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대상을 제외한 78곳·129면을 지원대상자로 선정했다.

이같은 지원규모는 지난해 23곳·46면에 비해 2.8배로 증가한 것이다.

이는 관련 예산 확보가 지난해 6000만원에서 올해 2억원으로 늘어나고 보조율이 505에서 90%로 대폭 상향 조정되고 지원한도도 400만원에 500만원까지 확대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지원단가는 담장·돌담 철거비 20만원, 주차면 포장비 40만까지 상향 지원되는 반면, 보조조건은 5년 의무사용 기한이었지만 앞으로는 최소 10년 이상 유지토록 강화됐다.

시는 앞으로도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 확대를 위해 추경예산을 편성해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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