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세무서는 오는 25일까지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앞두고 이들을 포함한 중점관리대상 사업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확정신고 때 중점관리되는 도내 사업자는 총 315명으로 이중 음식점·유흥업소·숙박업소 등 현금수입업종 사업자가 214명으로 가장 많다. △도·소매업 사업자 45명 △사우나·고급 이미용업소·골프연습장 등 기타 서비스업 사업자 29명 △상가 등 부동산임대 사업자 16명 △변호사·법무사·회계사·세무사 등 주요 6개 전문직 사업자 11명 등이다.
확정신고 후 중점관리대상을 분석, 신고성실도에 차등 관리하는 한편 하위 30%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또 세무서별로 서면분석전담반을 가동해 정밀분석, 부정환급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환급금 지급을 보류하고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제주지역 신고대상은 법인 2934명, 개인사업자 4만5195명 등 4만8129명이다.
한편 제주세무서는 신고기간 동안 납세자 편의를 위한 현지접수창구를 운영한다. △14~25일=서귀포납세서비스센터 △16일=애월농협 함덕리 사무소 △16~17일=한림신협 성산청년회의소 모슬포청년회의소 △17일=구좌읍사무소 안덕청년회의소 △17~18일=추자수협 △18일=표선청년회의소 남원청년회의소 △21일=제주시중앙지하상가 이마트유니코상가. 문의=720-5301~5314(제주세무서 세원관리1과
고 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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