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2017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를 지난해보다 9.5% 증가한 8억4000만원을 거둬들였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매년 1월 1일 현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면허를 받은 자에 대해 부과하고 있다. 과세는 면허의 종류에 따라 5개구간으로 나뉜다.

올해 등록면허세 부과는 5만2542건에 11억1900만원이다. 이는 지난해 4만8904건 10억2400만원에 비해 건수는 3638건(7.4%), 부과금액은 9500만원(9.2%) 늘어난 것이다.

올해 징수는 3만7642건(71.6%)에 8억4000만원(75.1%)이다.

지난해 징수실적 3만4514건(70.6%) 7억6700만원(74.9%)에 비해 징수건수는 1.0%포인트, 징수금액은 0.2%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시는 등록면허세를 납기내에 미납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2월말까지 납부할 수 있는 독촉장을 발송할 예정이며, 독촉장 발송 후에도 납부를 하지 않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등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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