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 부회장 재소환 조사 착수
15일 청와대 압수수색 행정소송 심문

최순실-박근혜 국정농단사태로 정국이 탄핵국면에 맞닥들인 가운데, 관련 수사가 마지막 관문인 박 대통령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정면돌파'카드를 꺼내들었다.

특검팀은 13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 했다. 박 대통령에 대한 뇌물수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가 성립돼야하기 때문이다. 

앞서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던지도록 압박한 정부에 대가성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뇌물수수자인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기각 결정된 바 있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지만, 박 대통령 측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불허한 데 이어 지난 9일 예정된 대면조사까지 취소하자 이 부회장을 통한 직접적인 혐의 입증에 나선 것으로 판단된다.

게다가 특검팀 1차 수사기한 종료일이 임박한 상황에서 수사기간 연장이 불투명한 데다, 박 대통령 측이 이번 사건의 최초 폭로자인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의 진술에 '진정성'을 문제삼으면서 헌재의 탄핵심리 일정도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와 함께, 지난 10일 특검팀이 압수수색을 거부한 청와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낸 것과 관련, 법원이 오는 15일 심문기일을 계획하면서 압수수색 허용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심문은 특검측 대리인과 청와대 측 대리인단의 의견을 청취하는 방법으로 이뤄지며, 법원이 청와대의 압수수색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할 경우 특검팀은 바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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