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노후 생활안정을 위해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하는 제주시 지역 기초연금 대상자가 확대된다.

제주시에 따르면 올해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월 소득 인정액이 19% 상향조정돼 기초연금 지급대상자가 지난해 3만6531명에서 3만8000명으로 1459명 확대될 전망이다.

기초연금 수급대상자가 늘어나는 것은 지가 상승분을 포함해 전체노인의 소득분포, 임금상승률, 신규소득 연계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월소득 인정액이 상향 조정됐기 때문이다.

월 소득인정액은 단독가구는 100만원에서 119만원, 부부가구는 160만원에서 190만4000원으로 기준이 상향 조정됐다.

재산인 경우 부동산은 8500만원, 금융은 2000만원 공제 및 근로소득은 월 56만원에서 60만원 공제 후 70% 산정하도록 됐다.

시 관계자는 “이력관리를 철저히 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변경 때 신청을 안내함으로써 어르신들이 기초연금 수급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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