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농수축경제위, 14일 조례안 수정 가결
매년 9월30일까지 다음연도 생활임금 결정 고시

제주지역 근로자의 생활안정 등 생활임금제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현우범)는 14일 제348회 임시회 제5차 회의에서 '제주도 생활임금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수정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 최저임금제를 보완, 적절한 생활임금 지급을 통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교육·문화·주거 등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생활임금은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책정되는 최저임금제와는 다른 개념이다.

도는 2015년 7월부터 생활임금제를 시행중인 광주광역시의 시간당 8410원(최저임금 적용비율 29.9%)을 감안, 최저임금보다 30% 이상 높은 수준으로 책정한다는 방침이다.

생활임금제는 제주도 소속 및 출자·출연기관에서 고용하는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 880명을 대상으로 공공부문에 우선 적용한다.

수정안은 매년 9월30일까지 다음연도 생활임금을 결정해 고시하도록 했다. 올해 생활임금은 오는 9월30일까지 결정·고시해 적용토록 수정했다.

다만 농수축경제위는 적용대상이 제한적인 점을 감안, 향후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에서도 자율적으로 생활임금제를 도입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함께 조례 시행에 따른 예산 확보를 주문했다.

또 상위법과의 충돌 여지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도 향후 상위법 개정 요구 등 법적기반을 명확히 해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농수축경제위는 이날 제주도 특화농산물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안, 제주도 세척농산물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도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수정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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