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녀 전체 대상 문화재 등재.정부 차원 개별법.농어업유산 추진
국무총리 산하 '제주해녀정책위원회' 구상…총괄 조직 신중해야

해녀어업 보존.발전을 위한 정부 차원의 움직임이 시작됐다. 제주해녀들의 역량을 집결할 협회 창설도 추진된다.

도는 14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 보존 및 전승위원회에서 해녀어업의 유무형 자원을 조사,발굴.보존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전문가 그룹 구성과 이를 중심으로 이르면 12월 해녀어업.문화의 세계중요농어업 유산 등재 계획을 보고했다. 이에 따라 23일 서울에서 해녀어업 보존 및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포럼이 열리고 2차 포럼은 하반기 제주에서 열린다.

이와 별도로 문화재청 주도로 올 상반기 중 '해녀'국가무형문화재 지정이 추진되는 등 '해녀'에 대한 전방위적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이들 흐름은 제주가 아닌 우리나라 전체 해녀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제주해녀 문화의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대표목록 등재에 따른 후광 효과 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이 주문됐다.

도는 2차 제주해녀문화 보존 및 전승 5개년 기본계획을 통해 제주해녀특별법 제정과 국무총리 소속 자문위원회 성격의 '제주해녀정책위원회'설립 구상을 밝혔다. 오는 12월 3~8일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제12차 유네스코 정부간위원회 유치를 사실상 확정하는 등 '제주해녀' 홍보 효과에 높은 기대를 걸었다.

이런 기대와 달리 타 지역과 시너지 효과 극대화를 위한 고민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해녀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조직 구성에 있어 생업과 문화유산 관리 등에 있어 전문성을 기준으로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도에 전달됐다.

또 도내 102개 어촌계 해녀를 아우르는 '제주해녀협회' 창설을 통해 행정 조직과 지원체계를 일원화할 것을 주문했다.

이밖에도 12월 정부간위원회에서 우리나라가 보유한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이 집결하는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방안을 문화재청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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