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행자위, 부대조건 달고 원안 처리
2019년 환경자원총량관리 재산정 등 보완
해안그린벨트 등 중복규제 관리방안 제시

환경자원총량관리 제도화, 계획허가제·해안변 그린벨트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제주도 개발계획의 최상위 법정계획인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정계획이 도의회 1차 관문을 통과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고충홍)는 14일 제348회 임시회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정계획 동의안'을 심사, 부대조건을 달아 원안 가결했다.

수정계획은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추진될 제주도의 개발·경제·산업·복지·환경 등을 망라한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지속가능한 공존, 스마트 제주'를 비전으로 설정했다.

주요 추진전략으로는 △환경자원총량관리 시스템 제도화 △제주형 계획허가제 도입 및 실행 △해안별 그린벨트 도입 및 실행 △청년뱅크재단·제주자산관리신탁공사·데이터센터 설립 △아일랜드형 스마트시티 구축 △전기차 특구 조성 등을 제시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이날 심사에서 부대조건으로 최소 2년 정도의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2019년에 환경자원총량 관리를 재산정할 것을 주문했다.

현재 제주도 도시계획조례의 개발행위허가 기준 개정이 이뤄지고 있는 점에 미뤄 종합계획의 계획허가제 도입을 위한 개정 방향으로 적절한 지 여부에 대한 검토도 요구됐다.

해안변 그린벨트 도입 및 실행에 대해서는 해안변의 용도지역, 수변경관지구, 관리보전지역 등의 각종 중복규제행위에 대한 관리방안 등이 종합적으로 제시돼야 할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제주특별법(140조)상 2차 종합계획에 포함돼야 할 17개 분야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지표 마련도 보완사항으로 지적됐다.

이와 함께 환경자원총량관리에 따른 갈등 야기, 사유 재산권 침해, 사회협약위원회 기능강화 등의 사안이 집중 제기됐다.

손유원 의원은 "제주국립공원 지정에 이어 계획허가제까지 도입되면 도민들이 살 땅은 대체 어디에 있겠나. 농촌과 읍면지역은 개발이 안되게 묶여 있다"며 "난개발은 물론 막아야겠지만 도심 집중화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충홍 위원장은 "수정안을 보면 직접 추진해야 할 관리사업이 207개이고, 타 법정계획에서 다루도록 하는 위임사업이 290개나 된다"며 "상당한 도민갈등이 예상되는데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한편 제주도는 오는 16일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정계획 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달중 고시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