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348회 도의회 임시회서 집중 질타
"교육부 지침·특별법 중 유리한 부분만"
자체 기준 미수립·가지정 임의 선정도

교장자격증이 없는 평교사도 교장이 될 수 있도록 한 '내부형 교장공모제' 논란에 대해 모호한 기준 적용과 운영주체의 제도 악용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14일 도교육청을 상대로 열린 제348회 임시회 제4차 회의에서 내부형 공모교장 문제를 이틀째 집중 질타했다.

김광수 의원은 "도교육청은 교장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은 평교사를 공모교장으로 선정할 수 있다는 제주특별법 시행령의 자율학교 특례에 기반을 두면서 실제 기준은 교육부 지침을 원용하고 있다"며 "이는 교육부 지침만으로는 평교사 비중이 15% 이하로 제한되기 때문에 시행령을 갖다 붙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제주특별법 시행령 활용하기 위해서는 교육청이 도의회와 학부모, 사회단체 등과 자체적인 기준을 만들고, 특히 담임·부장 경력 등 철저한 기준을 세웠으면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며 "이런 작업을 하지 않은 이유가 인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내부형 교장공모에 앞선 가지정 학교 선정도 문제 삼으며 "기피 지역이나 교장 퇴임, 신규자율학교 지정, 지역의 강력한 요청 등 명확한 기준 없이 현직 교장이 전보되기만 해도 임의로 가지정 학교로 선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부공남 의원은 "애월중 등 지난 4번의 선정에서 교육감의 인사 투명성과 공정성이 대단한 의심 받고 있다"며 "공모 과정에 절차적 문제는 없지만 심사위원 구성에 맹점이 있다. 앞으로는 합법적인 교원단체에서 1~2명을 추천받고, 채점도 무기명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대익 의원은 "교육감 취임후 내부형 교장 공모를 하면서 2~3번째 학교 교장공모에는 단 한명만 지원했다. 이는 지원해봤자 들러리만 되기 때문"이라며 "아무리 훌륭한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교사라 해도 이런 분위기에서는 냉소주의·패배주의로 흐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강성균 교육위원장은 "구성원들이 수용하지 않는 법은 사회의 질서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인 법이라고 할 수 없는데도 도교육청은 법만 이야기 한다"며 "결과적으로 법에는 문제가 없는데 법을 적용하는 사람들이 악용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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