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행자위 고충홍 위원장 지적
특별법 근거 도립 대학원 설립 제안

속보=제주도가 400억원을 들여 매입한 옛 탐라대 부지와 건물이 수개월간 방치(본보 2016년 12월29일자 3면)되고 있어 활용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고충홍 위원장은 15일 제348회 임시회 제주도 업무보고 자리에서 옛 탐라대 부지 및 건물에 대한 활용방만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제주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6월 학교법인 동원교육학원과 옛 탐라대 부지와 건물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매입대상은 서귀포시 하원동 산 70번지 일대 토지 2필지 31만2217㎡와 건물 11개동(3만316㎡)이며 매입금액은 415억9500만원이다.

이런 가운데 도는 해당 부지가 학교 용도로 돼 있어 학술용역을 실시해도 특별한 대안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지난해 확보한 학술용역비 5000만원을 자체 삭감했다.

고 위원장은 "옛 탐라대 부지는 서귀포시민들이 지역발전을 희망하면서 싸게 땅을 내어준 것"이라며 "그럼에도 도는 지난해 연구용역비를 삭감했다. 활용방안을 마련할 의지가 있는 것이냐"고 따져물었다.

그러면서 "부지와 건물은 있기 때문에 인력, 운영비만 투입하면 되는 것 아니냐. 특별법에는 도립 전문대학이나 대학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며 "이를 근거로 해 제주특성에 맞는 도립 대학이나 대학원을 설립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정학 도기획조정실장은 "하원마을 주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대학이나 대학원을 건립해서 운영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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