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보관하는 창고…폐기물 관련 시설 '분분' 
논란 소지 해소 등 위해 명확한 근거 마련 요구 

24시간 생활 쓰레기 배출이 가능한 준광역 클린하우스 건축물 용도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서귀포시는 지난해 1월 서귀포시 천지동 공영주차장에 자동문·음식물 쓰레기 자동 계량 장비·배출 용기·환풍기 등을 갖춘 건축물인 준광역 클린하우스를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준광역 클린하우스는 시민들이 요일별·시간 배출제에 상관없이 쓰레기를 24시간 배출할 수 있어 시간·요일별 배출제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가 기대된다. 

서귀포시는 올해 읍·면·동 마을에 준광역 클린하우스를 추가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서귀포시는 준광역 클린하우스 건축물을 생활 쓰레기 보관을 위한 장소로 판단해 건축물 용도를 창고로 하면서도 준광역 클린하우스 설치 근거를 제주도 폐기물 관리 조례로 제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준광역 클린하우스 건축물 용도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준광역 클린하우스가 재활용품과 가연성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등을 분리해 배출하는 장소로, 물품을 보관하는 창고가 아니란 의견이 나오고 있다. 

또한 현행 건축법 시행령은 창고에 대해 '물품저장시설' '하역장' '물류터미널' '집배송 시설' 등 4가지로 정의하고 있다. 

이처럼 준광역 클린하우스가 창고가 아닌 생활폐기물과 관련된 시설로 분류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주택가 등에는 설치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 설치 사업 차질이 우려된다. 

이에 따라 쓰레기 배출에 따른 도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하는 준광역 클린하우스 설치 근거를 마련해 논란의 소지를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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