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환경도시위, 격론 끝에 개정안 의결 보류
도민 재산권 행사 제약 지적...유원지 정상화 불똥

난개발 방지를 위해 건축행위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도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이 두번째 도전에도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쟁점이 됐던 공공하수도와 도로 기준에 대해 의원들은 '현행 유지'를, 제주도는 원안대로 규제 강화를 고수하면서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는 15일 제348회 임시회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을 심사, 격론 끝에 의결 보류했다.

도는 건축행위 시 제주시 동지역(하수처리구역 내외)과 서귀포시 하수처리구역 내에서만 적용하던 공공하수관로 연결 의무화를 도 전역으로 확대 시행하려 했으나 읍면 주민들이 반발하자 취락지구 예외규정을 개정안에 반영했다.

표고 200m 미만 지역과 표고 200m 이상 지역 중 취락지구와 취락지구 경계에서 직선거리 300m 이내 지역에서 연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인 단독주택, 제1종근린생활시설에 대해서는 개인오수처리시설을 허용했다.

단독·공동주택 호수에 따른 읍면지역 도로 확보 기준도 10∼50세대 8m 도로, 50세대 이상 10m 도로로 당초 입법예고안보다 완화했지만 과도한 제한으로 인한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반발을 잠재우지 못했다.

김경학 의원은 "도로 폭 기준으로 개발행위를 제한하고 있는데, 개정안이 시행되면 규제를 받는 지역과 주민이 정확히 얼마만큼 되는지 분석이나 했느냐"면서 "공공하수관로 역시 인프라도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책상에 앉아 개정안을 냈기 때문에 반발하는 것"이라고 질책했다.

고정식 의원은 "공공택지 개발은 안하고 조례를 강화해 난개발을 막겠다는 건 가장 쉬운 방법이다. 읍면지역의 경우 도로 폭 4m도 힘들다. 8m로 하라는 것은 집을 짓지 말라는 것"이라며 "지금의 조례는 자본력 있는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강연호 의원은 "공공하수관로 연결 문제나 읍면지역 도로폭 기준은 충분히 해결되지 않았다"며 "기반시설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례만 강화한다고 난개발을 막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하민철 위원장은 "하수처리장이나 도로 등 기반시설이 열악한 상황에서 규제만 강화하는 것은 도민의 재산권 행사를 과도하게 제약할 수 있다"며 "건축 규제를 현행대로 유지할 것을 주문했지만 집행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의결 보류로 서귀포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 등 유원지 사업 정상화에도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또 당분간 현행대로 건축행위가 이뤄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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