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해수부 업무보고서 지적
지난해 7월 확대 결정 불구 '제자리'

마라도 주변수역에 대한 조업금지구역 확대와 한·일 어업협정의 조속한 타결과 타결지연에 따른 피해대책이 요구됐다.

국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은 16일 국회 농해수위 해양수산부 업무보고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최근 마라도 주변해역은 타 지역의 대형 선망어선들이 대규모 조업에 나서면서 도내 어민 피해가 확대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지난 2014년 3월 수산업법 시행령을 개정을 통해 선망어업 등이 조업금지구역을 확대했지만 마라도 주변 수역은 그 대상에서 제외됐다.

단 개정 당시 정부와 산망업계, 어민은 마라도 주변수역은 어업실태조사를 통해 금지구역 포함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합의, 지난해 4월 조사를 마친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같은 해 7월 마라도 주변수역으로 조업금지구역을 확대키로 결정했지만, 지금까지도 의견수렴 등 시행령 개정 추진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위 의원은 "대형선망 등의 수산자원 남획으로 영세어민들의 어족자원과 고갈이 심화되고 있다"며 "정부는 즉각 시행령 개정 작업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위 의원은 한·일 EEZ 입어 협상의 조속한 타결과 지연에 따른 갈치연승 어민 등에 대한 특단의 피해대책도 촉구, "특별감철 및 입어협상 지연에 따른 조업손실보상 등의 실질적 피해대책과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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