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성당 여신자 살인 중국인 징역 25년

법원 “계획적 범행이나 정신감정 결과 반영”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는 16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천모씨(52)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천씨는 지난해 추석 연휴이던 9월 17일 오전 8시46분께 제주시 모 성당에서 기도하고 있던 김모씨(61·여)를 흉기로 수차례 찔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천씨는 수사과정에서 “누군가 내 머리에 칩을 심어 조종을 하는데, 그 고통을 없애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횡설수설하며 처음에는 상해만 입힐 생각이었다고 주장했으나 부검결과 등을 토대로 추궁하자 살인에 대한 고의성을 자박했다.

검찰은 천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사전에 답사까지 하는 등 계획적인 범행을 저질렀고,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러 고귀한 생명을 빼앗았다”며 “그러나 정신감정에서 정신이상 판정을 받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이날 재판장에서 천씨는 실형을 선고받자 갑자기 호흡곤란 증세를 일으키며 쓰러지며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자 7~8명의 직원이 투입돼 천씨를 들어올려 법정을 빠져나갔다.

한편 피해자의 남편은 “억울하게 피살 당한 당사자와 괴로움과 참담함 속에 살아가는 가족들을 생각해서라도 재판부에서 그에 따른 처벌을 해주시를 바란다”며 “(피고인의) 망상장애 주장은 감형을 받으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다른 곳도 아닌 성전 안에서 기도를 하다 참변을 당한 아내를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지고 괴롭다”며 “중국 당국이 사과만 한다면 피고인을 용서할 수도 있는데 중국 당국의 사과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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