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연말이후 선거법 위반행위가 수면위로 떠오르지 않는 등 겉으로는 조용한 모습이어서 선관위를 더욱 긴장하게 만들고 있다.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한해동안의 선거법 위반행위는 42건으로, 2000년 24건보다 갑절 가까이 증가했지만 11월이후는 단 한건의 경고·주의 조치도 발생하지 않고 있다.

선관위 주변에서는 “선관위에 적발되거나 위법사항을 물어오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는 하지만 이것이 곧바로 공명선거 분위기를 반영한다고 보기는 힘들다”며 “선거일이 5개월 앞으로 다가온 만큼 오히려 선거법을 교묘히 활용하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예상돼 선관위의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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