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공문서위조와 제주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취모씨(5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에 2년을 선고했다.

취씨는 지난해 9월 친구로부터 중국인 왕모씨를 소개받고 이 중국인이 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오자 다른 지역으로 보내려다가 제주공항 검색대에 발각돼 재판에 넘겨졌다.

취씨는 왕씨를 서울로 보내기 위해 서울에 있는 성명불상의 남자에게 왕씨의 사진을 보내 서울시 용산구청장이 발행한 박모씨 명의의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만들어 사용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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