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대부업 이용자를 보호하고 대부업체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등록 대부업체에 대한 영업실태 단속에 나선다.

시는 금융감독원 직원과 시 직원 3명으로 대부업 영업실태 검사반을 편성, 이달말부터 현장점거멩 나선다. 시는 필요하면 검찰과 경찰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에도 나설 계획이다.

주요 단속은 대부업체가 제출한 보고서를 토대로 보고서 허위 작성, 법정이율(27.9%) 초과 행위, 불법 채권 추심행위 등의 대부업법 위반 행위다.

또한 지난해 대부업법 개정으로 2곳 이상의 시·도에서 영업하는 등 대형 대부업체는 금융위에 등록하도록 대부업 등록 및 관리‧감독 체계가 개편되고, 최소자본금 및 보증금 예탁 등의 대부업 등록 요건이 강화됨에 따라 대부업체에 대한 보다 정밀한 조사에 나선다.

제주시 대부업 등록업체는 2014년 42곳에서 2015년 48곳, 지난해 50곳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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