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문철 전 제주도교육청 교육정책국장, 논설위원

지난 10년 간 인구의 증가로, 도내 29개의 선거구 중 두 선거구의 인구가 마침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위반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따라서 최소한 2명의 도의원을 더 확보하는 방안 마련이 절실한데, 도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중심으로 그 방안을 찾기 위해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왔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압축된 방안은 대략 다음의 세 가지다. 즉, 법령 개정을 통해 2명을 순증(純增)하는 방안과, 현재 타 시도의 2배를 적용하고 있는 비례대표를 타 시도기준에 맞춰 축소하는 방안, 그리고 타 시도에는 이미 폐지됐으나 제주에만 존치돼 있는 교육의원을 축소 또는 폐지하는 방안 등이 그것이다. 필자는 이 중 교육의원 축소·폐지방안에 한정해 소견을 피력하고자 한다. 

교육의원제도는 제주특별법(2006년 2월21일)에 의해 태동됐다. 이로써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는 전국에서 최초로, 교육자치제의 핵심이라 할 교육감직선제와 더불어 도의회교육위원회 설치규정을 마련하고, 새로운 교육의회 체제를 구축(2006년9월1일)함으로써 우리나라 교육자치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왔다. 이렇듯 제주도의 앞서가는 정책은 타 시도의 교육자치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게 돼, 기존의 지방교육자치법의 개정(2006년 12월20일)을 견인하는 결과를 낳았고, 마침내는 우리의 정책이 전국으로 확산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사실은 제주특별자치도 10년사에서 교육자치 부문의 대표적 성과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소중하고 자랑스러운 제주의 교육자치가 오늘날 시련을 당하고 있다. 현재 타 시도에는 교육의원이 폐지돼 아예 없다는 사실이 단초가 돼, 들었다놨다 하며 자를까 없앨까 하는 모양이다. 당장 의원 2명이 목마른 마당에 이해 못 할 바는 아니다. 그러나 교육의원 문제에 대해서는 각별히 도민 여러분의 바람직한 이해와 도의원선거구획정위원 제위의 진지한 배려가 있기를 간곡히 요청해 마지않는다. 왜냐하면 제주도교육의원의 축소나 폐지는 사실상 이 나라 교육자치제의 폐지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도지사를 장으로 하는 일반행정자치와, 교육감을 장으로 하는 교육자치라는 쌍두마차가 이끈다. 이 중 교육자치란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및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교육, 학예 등에 관한 사무를 따로 관장하게 함으로써 지방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설치·운영되고 있는 제도다.

교육자치는 왜 굳이 행정자치에서 분리·독립돼야 하는가. 이에 관해 헌법은 명쾌히 대답한다. 그것은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라고. 교육의원이 없는 타 시도의 교육자치 운영현황을 살펴보자. 교육의 전문성과 무관할 뿐만 아니라 정치인인 일반도의원들이, 정치적 중립성이 담보돼야할 교육의 제반현안을 다룬다. 이것이 과연 우리가 선망(羨望)해야 할 이 나라 교육자치의 발전적 모델이란 말인가. 

법 지식이 과문한 탓인지는 모르나 필자의 단견으로는, 이러한 현상은 사실상 위헌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지 않나 싶다. 정치인들로 기구명칭만 교육위원회라고 붙이면 그게 명실상부한 교육의회가 되는가. 이처럼 우리나라의 현행 교육자치제는 기형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리라. 

요컨대 교육의원은 제주의 자랑인가 아니면 외람된 유물인가. 온전한 교육자치제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인 도교육청과 입법부인 도의회가 서로 건실하게 양립해 나가야 한다. 당초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독립적 교육의회인 제주도교육위원회를 폐지하고 도의회에 통합시켜, 이제 겨우 단 5명의 의원으로 간신히 이 나라 교육자치의 명줄을 붙잡고 있는 이 취약한 현실마저 사랑으로 보듬어 주기가 어려워서, 이토록 여론의 맞바람을 맞으며 신음해야 하는가. 아, 교육은 정녕 누구의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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