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김영란법 올바른 정착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위성곤, “농축수산업 위축 않고 법 시행 취지 살려야”

이른바 김영란법이라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 5개월을 맞은 가운데, 농축수산물 소비감축 등 법률시행 부작용과 이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국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은 오는 22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아시아투데이 공동으로 ‘김영란법 올바른 정착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위 의원에 따르면 이날 토론회는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과 농축수산물 소비 증진 위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용선 박사가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농축산업 및 외식업 파급영향’을 내용으로 주제발표에 나선다.

이어 진행되는 토론에서는 좌장을 맡는 연세대 연강흠 교수의 진행으로, 박범수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국장,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 임영호 화훼협회장, 김홍길 한우협회장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위 의원은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문제점들을 검토하고 보완해 우리 농축수산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면서 법시행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대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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