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의 11살난 딸을 2차례 추행한 40대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합의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C모씨(49)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C씨는 지난 2015년 11월부터 피해자(11)의 어머니인 A씨와 연인관계로 지내던 중 A씨의 집에서 피해자와 영화를 보던 중 강제로 추행했다. C씨는 2개월후 A씨와 외출에서 돌아온 다음 A씨가 샤워를 하는 동안 대범하게 피해자를 다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장소,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모친이 있는 상황에서도 대담하게 범한 것은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11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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