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토지거래면적 529만㎡…전월대비 51.6% 감소
도내 거주자 64.8%…투기 단속·농지기능관리 등 효과

제주지역 토지거래가 감소세를 보이는 등 부동산시장 과열이 진정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20일 제주도에 따르면 올해 1월말 기준 토지거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6321필지·529만1000㎡가 거래됐다.

이는 지난해 12월 토지거래 실적(7723필지·1093만1000㎡)과 비교해 필지 수는 18.15%, 면적은 51.6% 감소한 것이다.

신탁을 거래에서 제외한 실제 토지거래 현황을 보면 전체 6018필지·501만7000㎡로 전월(6970필지·587만2000㎡) 대비 필지 수는 13.66%, 면적은 14.5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동월(2016년 1월) 대비 실제 토지거래도 6603필지·680만㎡로 필지 수는 8.86%, 면적은 26.65%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용도지역별 거래를 보면 녹지지역 1716필지·146만1000㎡(27.6%), 주거지역 1637필지·117만㎡(22.1%), 상업지역 463필지·6만4000㎡(1.2%) 등 도시계획지구 내 토지거래가 3827필지·270만3000㎡(51%)이며, 관리지역 내 거래는 2484필지·252만6000㎡(47.7%)이다.

지목별로는 임야가 1196필지·176만9000㎡(33.4%)로 가장 많고, 전 1253필지·158만6000㎡(30%), 대지 3062필지·83만2000㎡(15.7%) 순이다.

지역별로는 면적 기준 제주시는 읍·면 지역, 서귀포는 동지역이 거래가 많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매입자 거주지별로는 도내 거주자가 3932필지·342만7000㎡(64.8%)를 매수했고, 서울지역 거주자가 471필지·61만7000㎡(11.7%), 기타 도외 거주자 1918필지·124만7000㎡(23.6%)를 매수했다.

도는 토지거래 감소 요인에 대해 부동산 투기 방지대책에 따른 기획부동산, 무등록 및 불법 중개행위 단속과 과태료 부과, 고발, 감면세금 환수 등의 조치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와 함께 농지기능관리 강화에 따라 농지 실태조사 후 휴경지에 처분명령 및 부적격 농업법인 해산 명령을 하고, 쪼개기 방지를 위한 토지분할 제한지침 시행 등에 의해 투기수요 거래가 감소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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