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지역농협을 비롯해 신협·수협 등 상호금융과 새마을금고에서도 주택담보대출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 

금융권에 따르면 다음달 13일부터 자산 규모 1000억원 이상인 지역농협 등 상호금융 조합과 새마을금고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도입된다. 

규모가 작은 조합이나 금고는 6월 1일부터 적용되지만 도내 23개 농·축협 중 1곳을 제외한 22개 조합이 자산이 1000억원이 넘어 사실상 다음달부터 적용된다.

상호 금융권의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은 원리금 분할상환과 소득심사 강화가 핵심으로, 3년 만기 이상의 주택담보대출을 신규로 받을 때 매년 원금의 30분의 1을 이자와 함께 상환해야 한다. 또 소득도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등을 우선 확인한다. 

하지만 지난해 은행권이 소득심사를 강화하면서 대출수요가 상호금융 및 보험 등 비은행권 금융기관으로 이동했다.

이로 인해 다음달부터 상호금융권까지 주택담보대출 조건이 강화된다면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은 저축은행이나 신용카드, 대부업체 등 고금리 신용대출로 몰리는 등 풍선효과 부작용도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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