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체 면허반납이 잇따르면서 자체구조조정 바람이 일고 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제주도회에 따르면 오는 2월 강화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9월 이후 12월까지 면허반납업체는 21개에 이르고 있다.

특히 12월 한달동안만 지난해 전체면허 반납한 40건의 40%에 이르는 16건이 반납되는 등 최근들어 건설업체 면허반납이 줄을 잇고있다.

지난해 8월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업체가 1개 면허를 추가 보유시 자본금을 5000만원만 추가 확보하면 됐으나 앞으로는 면허당 1억원씩 자본금을 추가 확보토록 하고 있다.

또 보유기술자와 사무실기준도 강화돼 업체들의 추가 부담이 가중된다.

이에따라 보통 2∼3개씩 면허를 소유하고있는 전문건설업체들이 자본금과 기술자 고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불필요한 면허를 반납하고있다.

이같은 면허반납 분위기는 개정된 건산법이 적용되는 2월까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여 건설업체 자체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제주도회 관계자는 “자본금과 기술자 확보기준이 강화돼 전문업체들이 면허 보유수를 줄이고있다”며 “개정된 건산법 시행 유보기간이 끝나는 2월까지 면허반납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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