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경남지역 AI 종식…21일 0시부터 신고 후 반입 가능

제주도는 20일 경상남도 지역에서 최종적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종식, 이동제한이 해제됨에 따라 경상남도 지역 가금산물 반입금지 조치를 21일 0시부터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북 지역을 포함해 경남지역 닭고기, 오리고기 등 가금산물을 제주도에 반입할 수 있게 됐다.

가금산물 반입은 반입신고서를 작성해 반입 전일 오후 6시까지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에 신고한 이후 할 수 있다.

이로써 고병원성 AI 관련 가금산물 반입금지 지역은 경기(서울, 인천), 강원, 충남·북(대전, 세종), 전남·북(광주) 지역이다.

도는 향후 이들 지역에서 AI 종식이 선언되면 반입금지 지역을 추가로 해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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