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지역서점 상생발전체계 구축 기본계획 발표
서울 등 조례 제정 지원…'문화사랑방'역할 등 기대

고사 위기에 처한 동네 서점을 살리기 위한 방안이 추진되면서 제주 반영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가 최근 발표한 '제4차 출판문화산업 진흥 기본계획(2017~2021)'에 따르면 지역 공공도서관 등에서 지역서점을 통해 도서를 구매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등의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 제정이 전체 지자체로 확대 추진한다.

환경 변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서점을 살리기 위해 지난해만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경기도.인천광역시가, 올해는 광주광역시가 '지역서점위원회' 설치 등을 포함한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를 제정했다.

문체부는 이들 흐름을 전국으로 확산, 각 지자체별로 '지역 서점협의회'와 같은 협의체를 마련하는 한편 공동 포럼 및 네트워크 강화 지원을 통한 전국 단위의 서점 육성 시너지 효과를 창출한다는 구상을 내놨다.

이는 앞서 추진됐던 문화활동 지원 사업에 이어 동네문화사랑방으로 서점 경쟁력을 키우는 장치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역서점 문화활동 지원의 경우 사전 공모 등을 통해 일부 서점에 '고객 중심의 문화 공간'기능을 부여했다면 이번은 인터넷.모바일에 밀려 사라져 가는 서점을 살리는 실질적 대책 마련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주목되고 있다.

고봉석 제주서점협동조합장은 "도서정가제 도입 등으로 서점 환경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매출 감소.경쟁심화 등으로 인한 타격이 큰 상황"이라며 "지역 문화 공간으로 서점을 살리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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